창원시, 광화문집회 검사거부-연락두절 7명 수사의뢰

검사 거부 5명, 연락이 닿지 않은 2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록 2020.08.26 11:31수정 2020.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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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복절(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 가운데 검사 거부자와 연락두절자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창원시는 창원중부경찰서에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완강히 거부한 5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역 내 방역안전 확보와 보건질서 확립을 위해 수차례의 독려에도, 끝내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 수사의뢰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의 경우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촉 정보로 파악한 집회 참가자는 총 166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한 7명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창원시는 "시민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경남도청
#코로나19 #창원시 #광화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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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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