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구멍슝슝 갑질금지법 리모델링"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기준법 76조 3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교육공무직 조합원 274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교육 현장 갑질, 괴롭힘 실태 설문'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은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58.4%)'고 응답했다.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41.5%였다.
중복질문 항목인 갑질·괴롭힘의 가해자로는 '교사(43.2%)', '행정실장(41.4%)', '교장(38.5%)', '교감(31.4%)'이 주로 지목됐다.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6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시나 따돌림 등 차별적 태도(44.8%), 연가·병가·조퇴 사용에 대한 복무 부당한 제재 및 눈치주기(40.7%)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갑질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최우선적 원인으로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72.2%)를 꼽았다. 이밖에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상 허점(40.7%),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48.3%), 가해자 처벌 부족(33.5%)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갑질과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응답자의 68.6%는 갑질 등에도 '참았다'고 답변했다. '관리자에게 알리고 조치 요구', '가해 당사자에게 항의와 중단 요구'는 각각 12.2%, 14.9%에 불과했다. 더구나 응답자의 53.3%는 '갑질 등의 부당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늘어나고 있다'고 답답한 상황을 토로했다.
지난 2019년 1월 개정해 7월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76조2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포괄적으로 명시됐다. 상해나 폭행 등의 가해행위만이 아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이는 노동자 5인 이상의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듯 갑질과 괴롭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법 시행 1년에도 아직 교육 현장에서 갑질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갑질문화 개선, 교육공무직 권리강화 등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갑질 관련 집단 민원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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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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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공무직 58.4% "갑질·괴롭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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