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8월 30일에 포천에서 일어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9월 8일 3시 30분에 진행했다.
김수형
이후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관련 면담 요청을 위해 캠프 케이시로 향하던 진상규명단은 정문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에 진상규명단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19일까지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긴급농성 선포문]
지난 8월 30일, 포천시에 위치한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장갑차에 추돌하여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사건은 단순한 추돌사고가 아닙니다. 이유는 미군장갑차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만들어져 있는 운행 안전규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2002년 심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맺어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도 무시한 채 훈련과 운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색으로 뒤덮여, 장갑차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궤도차량이 1대 이상 이동할 경우 72시간 전에 국군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된 내용은 관할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미군장갑차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었으며 포천시와 주변 시민들은 어떤 내용의 안내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긴급농성을 선포합니다.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두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세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될 때까지 미군기지 폐쇄하라!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만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들이 있는 미2사단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9월 8일인 오늘은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던 날입니다. 잘못 뿌리내린 역사, 이제 대학생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2020. 09. 08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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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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