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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 빼고 테이크아웃은 면제 검토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 발표

등록 2020.09.11 11:13수정 2020.09.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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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9.11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앞으로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번호 등만 기록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테이크아웃할 경우엔 명부 작성을 면제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아래 개보위)는 11일 오전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방역당국과 논의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기출입명부를 통한 이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적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등을 테이크아웃할 경우엔 수기명부 작성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수기명부 작성이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시행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오늘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에서 큰 이견이 없어 지자체를 통해 9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QR코드를 사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해 지정된 번호에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배치 모습 9일 오후 경기도의 한 카페에 배치된 수기명부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배치 모습9일 오후 경기도의 한 카페에 배치된 수기명부와 QR코드신나리

"수기명부 제대로 관리 안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실태조사 결과, 수기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기도 하고, 업소에서는 4주 보관 후 파기해야 하지만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업소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수기명부에는 이용자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쓰게 돼 있고 신분증도 확인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도 계속 늘어 6월 601만여 건, 7월 3254만 건, 8월 3369만 건으로 8월 말 현재 7215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8천여 건이 역학조사에 활용됐고, 4069만 건은 폐기됐다.


아울러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공개 관련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 전수 조사 결과, 성별,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사례 349건과 14일 삭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 8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 관련 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를 확인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503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기출입명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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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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