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배치 모습9일 오후 경기도의 한 카페에 배치된 수기명부와 QR코드
신나리
"수기명부 제대로 관리 안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실태조사 결과, 수기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기도 하고, 업소에서는 4주 보관 후 파기해야 하지만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업소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수기명부에는 이용자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쓰게 돼 있고 신분증도 확인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도 계속 늘어 6월 601만여 건, 7월 3254만 건, 8월 3369만 건으로 8월 말 현재 7215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8천여 건이 역학조사에 활용됐고, 4069만 건은 폐기됐다.
아울러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공개 관련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 전수 조사 결과, 성별,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사례 349건과 14일 삭제 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 8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현재 확진자 이동 경로 관련 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를 확인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503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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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 빼고 테이크아웃은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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