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포르쉐 교통사고, '윤창호법' 적용 17일 부산경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보배드림) ⓒ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부산경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대마초 흡입 상태로 여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피운 뒤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 등을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7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검찰은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