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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향 경남에선 전두환기념사업 지원 못한다

경남도의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제외' 내용 담은 조례 개정

등록 2020.09.17 15:49수정 2020.09.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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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표지석. "일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 표지석. "일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윤성효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89)씨의 고향인 경남에서는 전두환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오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경상남도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들이 지난 2일 발의했고,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11년 12월 제정된 이 조례에는 "경남에서 출생했거나 성장한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원 제외' 조항이 없었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전직대통령법), 제7조)에는 '권리의 정지와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인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에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경남 출신 인사 중에서 '전직대통령법'과 '개정조례'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합천 출신의 전두환씨뿐이다. 거제 출신 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해 출신의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두환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경남 내 관련한 기념물로는 합천 일해공원(옛 새천년생명의숲), 합천 생가, 합천군청 뜰 기념식수 표지석, 창의사 현판 등이 있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월부터 합천군 등에 '일해공원 명칭 변경' 등 기념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옛 마산종합운동장) 입구 '화합의탑'에 있던 전두환씨 부부 지칭의 비석을 지난 7월 5일 철거하고, 새 표지판을 세웠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두환 적폐 도려내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6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5.18광주민중항쟁은 지금의 민주사회가 존재하도록 한 자랑스러운 항쟁의 표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수한 시민을 학살한 주범을 알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뼈아픈 역사이다"고 했다.

이어 "학살자의 존재를 대한민국 모두가 알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도 한탄스러운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전두환을 기리는 각종 상징물, 시설물을 도비로 지원 ‧ 유지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내란목적살인 외 11개의 죄목으로 사형선고 받았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5.18광주민중항쟁의 주범으로, 잔인했던 근현대사의 생존하는 상징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늦었지만 조례개정으로 경남도가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첫 걸음마를 뗀 만큼, 실천과 행동으로 잔존하는 적폐의 잔존물을 도려내고,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남도로 새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청 뜰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경남 합천군청 뜰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윤성효
#전두환 #전직 대통령 #경남도의회 #전두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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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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