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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의혹 일파만파

시민단체,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백지신탁 100억원 주식 여태 소유"

등록 2020.09.18 12:27수정 2020.09.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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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 5개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 박덕흠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에서 박덕흠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했다.보은사람들
 
단체들은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총 14건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6년전 백지신탁한 128억원대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 수행이 공직자 사익 편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시절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건설회사 주식 128억원 어치를 백지신탁하고 1년 뒤인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농협이 공고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내역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여전히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관련 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MBC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관련 MBC 보도화면 갈무리MBC
 
MBC는 또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 의원이 6년 전 본인과 아내 명의로 된 3곳의 건설회사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한 규모가 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였던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의 11만 8천 주(50억1천만 원)와 혜영건설 14만7천 주(61억9천만 원), 아들이 운영했던 용일토건(현 원하건설)의 11만 5천 주(16억 3천만 원) 등 장부금액으로 총 128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백지신탁을 했지만 비상장주식이고 매출 실적이 악화돼 매수인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재산신고 내역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재산신고 내역보은사람들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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