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박덕흠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보은사람들
단체들은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총 14건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6년전 백지신탁한 128억원대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 수행이 공직자 사익 편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시절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건설회사 주식 128억원 어치를 백지신탁하고 1년 뒤인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농협이 공고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내역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여전히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관련 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