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사고는 차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렸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없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A(47)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배달을 가던 B(54) 씨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으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인 A씨에 대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C(33)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묻기로 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현행법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사망사고를 내면 '윤창호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다. 도로교통법·특가법에는 음주운전 방조 처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형법에 방조죄 조항이 있지만, 적극성의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했다.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에 방조 내용을 담은 2항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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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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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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