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의원, 오는 28일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7일 결심 ... 검찰, 구형하지 않고 추후 서면 제출 밝혀

등록 2020.10.07 18:18수정 2020.10.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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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 유성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조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을 하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의 고성국 진행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고성국tv>에 출연해 옛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경쟁후보와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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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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