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용우 의원은 또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문제에 대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당국이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이를 시행했는데, 라임펀드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나 그 임원에 대해 주의, 경고,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은 위원장은 "라임펀드 문제가 먼저 드러났지만, 적기시정조치는 꼭 필요한 때에 써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옵티머스의 경우 관련된 사람이 도주하면서 더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대응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이와 함께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미국 판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펀드 판매가 사기로 드러날 경우, 이로 인해 수익을 본 사람들의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뉴욕 항소심에서는 (펀드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기존에 수익을 냈던 사람의 이익을 모두 매수해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 라임펀드의 경우 사기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옵티머스의 경우 저는 명백한 사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 등) 판매사와 운용사가 사기를 공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펀드 문제를 불완전판매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고들이) 사기인지, 불완전판매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이를 불완전판매로 봤는데 이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사기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의원 말씀대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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