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등 93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 1만인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성호
시민모임은 "왜 우리 동포와 아이들이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야 하냐"면서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차별정책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우리 민족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스가 총리를 향해서도 시민모임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권력을 남을 것이냐"면서 "1만여 명의 시민들과 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을 멈추기 위해 모였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13년 관방장관 시절 스가 총리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조치에 대해 "정부 전체 방침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에도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손미희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1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시민과 단체들이 조선학교 차별을 끝낼 것을 요구하며 국제선언 연서명을 했다"면서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스가 정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국제선언 연서명에는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 짐바브웨 등 전세계 939개 단체, 11531명이 연명에 동참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연서명을 유엔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학교 운영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조선학생들의 패소 판결이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