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이 작성한 안진걸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윤근혁
서울 중앙지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전 원내대표가 고소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하면서 "(기존) 감사보고서, 판결문과 언론보도 내용이 안 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논문 의혹과 성신여대 부정입학 주장 등을 펼친 안 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앞으로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딸 성신여대 입학 의혹 등에 '선거법 위반'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19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처음 확인됐다. 처분일이 지난 10월 13일로 적힌 이 결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안 소장에 대해 "안 소장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나 전 원내대표는 안 소장이 인터넷 방송 등에 출연해 '나경원 비리특집'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자녀의 부정 입학과 성적 조정 의혹, 외국에서의 포스터 발표, 국적 문제와 사단법인 올림픽코리아로부터의 활동비 수령 등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은 결정서에서 "안 소장이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고소인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및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과 고소인 딸 입학 및 성적 정정에 대한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딸 성적 정정 관련 뉴스타파 소송 판결문 등의 내용이 안 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안 소장의 발언이 기존 법원 판결문과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언론보도에 기반을 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수의 언론보도, 각 감사보고서,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안 소장이 나 전 원내대표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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