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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비서실 카드 내역 달라고 하자, 이재명 "100% 응할 의무 없다"

[국감-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김은혜 자료 제출 두고 신경전

등록 2020.10.20 11:44수정 2020.10.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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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자체가 국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말씀하실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요구한다고 100% 응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이재명 경기도지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청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원 질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동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YES'라는 답 대신 "검토해볼 것"이고 답했다. 이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 정부 자치 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이 "국감에서 자치사무가 따로 있습니까?"고 하자 이 지사는 "아 있습니다 당연히"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면서, 따져물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버지 없는 아들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딨습니까. 국가로부터 위임 받는 사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국감 받지 않는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있나" 따지자 이재명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하라"

이재명 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는 명확히 분리되고, 국정감사는 국가 사무에만 한정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 조항도 차분하게 읊었다.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도 지방 소속된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 권력을 위임하고,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합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국정감사법률에 보면 국가위임사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사무에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무작정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오랜 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선 것도 없지 않아서 저희로써는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거듭 항의하자 이 지사는 "국회에선 지방 사무 중 국가 위임 사무와 재정이 위임된 사무만 하도록 돼있다, 법대로 해야죠"라고 말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헌승 의원이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정리에 나섰다.

이 지사는 "요구한다고 100% 응할 의무 없다, 협조할 수 있겠지만"이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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