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로젠택배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여러 계약서 중 일부.
김보성
과로사에 이어 이젠 생활고를 겪던 택배 노동자가 지난 20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경남 창원 진해구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한 40대 후반 로젠택배 노동자 A씨의 이야기다. 그는 "억울하다"는 제목의 유서를 남겼다. 옷 호주머니에는 A4용지에 쓴 유서 등이 들어 있었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엔 '갑질' 논란까지 불거질 태세다. 11번째 사망자인 A씨는 직접 꼼꼼히 적은 유서에서 로젠택배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과로사에 생활고·갑질까지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
숨진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어렵게 차량과 번호판을 구해 권리금까지 내면서 택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온종일 택배를 날라도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 이것저것 빼면 200만 원도 못 번다."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냈다."
"직원 이하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A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분이다. 그는 유서에서 부당한 대우와 갑질 문제를 언급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정 조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의 말대로 "(지점이)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A씨의 동료와 어렵사리 통화 연결이 됐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같이 로젠택배 일을 하는 B씨는 "일을 하려면 권리금을 주고 구역을 사야 하고, 차량 구입에 보증금까지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게다가 고인이 맡은 곳은 아파트가 많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추석에 물량까지 몰리면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수입이 줄고 신용도까지 하락하자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다. 차량 할부 등을 위해 낸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매달 120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 택배 배송업무 하중은 물론 생활 어려움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것이다.
그러나 퇴사는 쉽지 않았다. 그 이유를 B씨가 설명했다. 그는 "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차에 구인구직을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이 많고 수입까지 적은 A씨의 구역을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다.
이어 계약서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까지 써야 했다. B씨는 "계약서에는 '지점에 피해를 줄 경우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중간에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나가고, 배송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