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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위탁단체 선정 부실 논란"

흥사단,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자 모집 과정에 졸속 주장하며 재심사 요구

등록 2020.11.02 09:19수정 2020.1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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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50분

전남 보성군이 설립하고 사단법인 흥사단 광주지부(아래 흥사단)가 3년 계약의 위탁운영을 맡아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운영중인 보성군청소년수련원(아래 수련원)의 위탁 만료가 10월 31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새로운 민간 위탁단체 선정과정 결과를 두고 흥사단측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성군청은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9일 수련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 3개 단체가 응모했고 흥사단은 탈락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의 위탁 만료가 10월 31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새로운 민간 위탁단체 선정과정 결과를 두고 흥사단측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의 위탁 만료가 10월 31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새로운 민간 위탁단체 선정과정 결과를 두고 흥사단측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보성군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보성군청과 흥사단간 위탁협약에 따르면 최소 6월 30일 이전에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어야 하는데 보성군청은 계약 만료 1개월전에 새로운 위탁단체 모집 공고를 낸 것. 흥사단은 이를 두고 민간위탁 협약을 위반했고 심사도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성군청 "공고 기일 못 지켰지만 수시로 진행상황 공유"

이에 대해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박 모 주무관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12일 이미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수립해 결재까지 받았으나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상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임시회가 계속 열리지 않아 공고를 하지 못했고 9월 8일 임시회가 열려 9월 9일 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을 흥사단이 임명한 수련원 원장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임 모 계장도 "6월초 수련원을 직영할 것인지 다시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께 보고후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 내용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을 수련원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모 계장은 "이후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공유했지만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바로 공고를 못했을뿐 사전에 설명없이 갑자기 1개월전에 공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지침과 보성군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흥사단은 또 수련원 위탁운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과 '보성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위촉 위원을 청소년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흥사단은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중에 호선하지 않고 부군수가 맡은 것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을 어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성군청 관계자도 여성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지 못한 것을 실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위촉직 위원은 전부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위촉했고 사업자 선정 심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흥사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회에는 보성군 부군수, 보성군 자치행정국장, 보성군 주민복지과장, 보성군의회 모 의원, 순천제일대 모 교수,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의회 행정자치위원과 경찰관을 청소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부군수가 맡은 것에 대해서도 보성군청측은 '보성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심사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성군 조례상으로만 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보성군청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도 논란거리다.

보성군청, 새로 선정된 위탁운영단체 조사 필요

새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응모한 단체는 흥사단, 청소년현장교육원, 남호청소년회 3개 단체. 이번에 보성군이 새로 선정한 단체는 청소년현장교육원으로, 흥사단은 이 단체가 지난 2014년 (사)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남도국제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당시 무자격자 경력 위조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영양사와 청소년지도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불법 운영해 논란을 야기하고 폐업했던 단체라고 주장, 비위 사실과 운영부실 전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부실 심사이며 위탁신청기관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임 모 계장은 "흥사단이 주장하는 2014년도 당시 문제가 됐던 단체와 이번에 응모한 청소년현장교육원은 명칭과 대표자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후, 하지만 청소년현장교육원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현장교육원은 홈페이지가 없고 인터넷상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 입장을 듣지 못했다.  

흥사단은 이번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심사가 부실 심사로 얼룩졌다며 비위 전력이 있는 위탁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14일 보성군청에 심사자료 일체와 심사결과표,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성군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재심사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돌연 입장 바꾼 보성군 

지난 10월 30일 보성군청이 흥사단 측에 기존 선정자가 신청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흥사단으로 위탁자를 재선정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동안 보성군청은 흥사단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그동안 공정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심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흥사단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공정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심사는 없다던 보성군청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왔다"라며 "이미 여러 집기를 이전하는 등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보성군 관계자는 "신규 민간위탁 선정단체의 자격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다른 문제는 없으나 국공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경력이 없어 이를 해당 단체에 통보했고 단체 측도 이에 동의해 선정자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흥사단 #보성군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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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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