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대전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지원 체계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키움수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꿈키움수당'은 전국 광역시 최초로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제도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해 1개 프로그램 이상을 주2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수당 금액은 만 9세에서 12세까지는 월 5만원, 만 13세에서 24세까지는 월 10만원이 지급되어 대중교통,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키움수당'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당시 대전시는 이 '꿈키움수당'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제출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센터, 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이 대폭 감소됐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증액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꿈키움수당의 취지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공적 지원체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자 시작한 제도다. 생활비 수준의 수당은 아니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사회와의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최소한의 연결고리마저도 끊어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꿈키움수당'의 사용처에 대한 불편함도 지적했다. 그는 "수당 사용 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에게 수당의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교통비 사용도 버스 이용만 가능하고 택시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캐시비(cashbee, 교통카드)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데, 편의점, 패스트푸드가게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꿈키움수당'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는 현재 꿈드림센터 이용을 통해서만 지급되는 '꿈키움수당'의 지급조건의 완화다.
그는 "꿈드림센터를 비롯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며 "학교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이용시설 및 생활시설들과 연계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수당지급 조건에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설이용을 하고 수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꿈키움수당' 사용범위 확대다. 그는 "꿈키움수당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며 "실사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카드 사용시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수요처가 어디인지 수요를 파악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꿈드림센터 확대 설치'다. 현재 서구, 유성구에만 있는 꿈드림센터를 중구, 동구, 대덕구까지 조속히 확대 설치하라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센터 주도하에 구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3개소의 꿈드림센터 설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끝으로 "'꿈키움수당'의 지급요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에 손 내밀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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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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