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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 선고 ... 결심공판 때 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20.11.18 14:40수정 2020.1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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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유성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150만원이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현 국회의원)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직접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해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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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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