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가지가 눈에 띈다.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한 조치'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과, 끝까지 대응하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검사징계법에 따른다. 검사징계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를 두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나머지 위원은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이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 청구에 의해 시작된다. 단,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 청구에 의해 개시된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사건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이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청구 혐의를 소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아니라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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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징계위, 검찰총장 해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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