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동학대나 유기치사에 대해서만 말하시는데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살해 이전에 태아의 살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 - 연취현 변호사
"임신유지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의 자유'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권리로서 주장된다." -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낙태죄' 관련 법안 공청회 진술인 발언 중 일부다. 공청회 진술인 구성부터 균형감을 잃었다는 예상이 맞았다. 이날 진술인 8명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말뿐이 아니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21주 5일만에 490그램의 초미숙아로 태어나 생존한 아이의 소식 등을 담은 뉴스 영상을 틀었고,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낙태 시 사용하는 의료용 기구를 현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진술인은 단 2명뿐이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과 동등하지 않다"
이번 공청회는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게만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의 여성에겐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낙태해도 처벌치 않는다는 정부안과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인숙,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그리고 임신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안 등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낙태죄 조항 존치는 물론, 정부안에 명시한 낙태허용 임신주수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필량 이사장은 이날 "낙태죄 폐지는 태아 생명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낙태할 수 있는 임신주수는 (14주가 아닌) 10주 이내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임신 10주부터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여성이 자기 삶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태아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이뤄지는 낙태를 모두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정부안)의 낙태 가능 기간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에선 임신 10주 이상 낙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의견에 내세운 임신 14주의 시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면서 "임신 6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조해진 의원안은 매우 참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했을 뿐"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는)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자기결정권은) 생명권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낙태행위로 인한 최대피해자인 태아의 대변인으로 나섰다"면서 낙태죄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으로) 연말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후 개정 논의 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면서 현제 제출된 정부안 등을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도 견지했다.
공청회 참석 여당 의원들은 '낙태죄 폐지'에 힘 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