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전국 4곳 해당 '특례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행.재정적 권한 폭넓게, 2022년 1월 출범 ... 허성무 시장 "최고 특례시 만들겠다"

등록 2020.12.09 16:38수정 2020.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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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 공동취재사진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특례시'로 된다.

'특례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례시는 2022년 1월에 출범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창원시는 이날 오후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번 새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했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했고, 이후 11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 되어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딫혀 왔지만 금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라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부, 국회, 경상남도 등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례시 #국회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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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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