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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속내 안 숨긴 윤석열 측

17일 오후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강조... 문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형국

등록 2020.12.17 16:02수정 2020.1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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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7일 오후 6시 16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예고대로 법적 대응을 통한 징계 불복에 돌입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넘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의 대면 보고를 통한 제청을 거쳐 승인한 징계라는 점에서, 이에 불복하는 소 자체는 곧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으로 표면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이날 법조 기자단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립구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다.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사건인 징계 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당일 내 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윤석열 측,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강조하며 집행정지 + 징계 무효 소송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라면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거라 직무정지와 징계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전략은 지난 1월 직무정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17일 법조 기자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내용을 쓰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알리겠다"라면서 "오늘 안에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이 변호사가 이를 언급하면서 정직 2개월에 따른 '월급'을 언급한 이유다. 당장 징계를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의 근거로 '검찰총장의 직'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가 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2달 월급 준다고 회복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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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의 징계 사유가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 혐의에 대한 직접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징계위의 결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집행정지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윤 총장 측 변호인들도 집행정지 단계부터 '징계 근거 없음'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안을 다시 판단할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면서 "증거도 없이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채널A사건 감찰 무마 및 수사 방해와 관련한 징계 판단에 "총장 지휘권 행사"라며 "일선청에서 '방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 2건의 소를 포함해 총 7건에 달한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자체에 위헌을 제기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건과 함께 법무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도 있다.
#윤석열 #추미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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