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7일 오후 6시 16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예고대로 법적 대응을 통한 징계 불복에 돌입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넘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의 대면 보고를 통한 제청을 거쳐 승인한 징계라는 점에서, 이에 불복하는 소 자체는 곧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으로 표면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이날 법조 기자단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립구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다.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사건인 징계 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당일 내 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윤석열 측,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강조하며 집행정지 + 징계 무효 소송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라면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거라 직무정지와 징계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전략은 지난 1월 직무정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17일 법조 기자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내용을 쓰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알리겠다"라면서 "오늘 안에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이 변호사가 이를 언급하면서 정직 2개월에 따른 '월급'을 언급한 이유다. 당장 징계를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의 근거로 '검찰총장의 직'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가 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2달 월급 준다고 회복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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