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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죽었다, 실형이 선고됐다... 사람이 죽었다, 벌금 450만원

[기획연재] 그 쇳물 함부로 쓰지 마라! 부고 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

등록 2020.12.21 17:42수정 2020.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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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오른쪽),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오른쪽),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7000 달러 이하의 벌금, 독일은 5000 유로 이하 벌금을 낸다, 프랑스의 경우 1만 유로 이하 벌금 벌금만 부과한다고 했다.

산재사망사건, 사업주에게 7년 구형?

"피고인 A는 총 50회에 걸쳐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관리소홀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지난 11월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물류회사 소장과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회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해야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한명이 철재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붕괴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모 관리조차 안해도 벌금 500만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지난 해 8월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소속된 건설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모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 책임자인 A씨는 작업중인 노동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공사현장에 노동자 1명이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일곱명,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간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일곱명,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간다.충북인뉴스

벌금 400만원은 어떤 형일까?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11월 2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월 4월19일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진도모녀견 살해사건

"잘 키워주겠다"며 엄마견 베리와 딸 '아가야'를 데려가 2시간만에 무허가도살장에 끌고가 개소주와 보신탕을 만들어 먹었던 일명 '진도 모녀견 살해사건'.

지난 10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진도 모녀견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피고3명의 변호인은 "피고 모두 70대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세대임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들면서 "70대 고령, 동물권 인식 부족이 선처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 중 한명은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실형 선고율 2.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매우 엄격하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한경연의 주장은 현실에 부합할까?

신창현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한경연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신창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재범률도 높았다. 2013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다.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려 426명에 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원이 산업재해사망사건에 대해 부과한 벌금 평균은 450만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의 재범은 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산재사망 #진도모녀견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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