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오른쪽),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산안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대재해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7000 달러 이하의 벌금, 독일은 5000 유로 이하 벌금을 낸다, 프랑스의 경우 1만 유로 이하 벌금 벌금만 부과한다고 했다.
산재사망사건, 사업주에게 7년 구형?
"피고인 A는 총 50회에 걸쳐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관리소홀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지난 11월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물류회사 소장과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회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해야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한명이 철재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붕괴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모 관리조차 안해도 벌금 500만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지난 해 8월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소속된 건설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모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 책임자인 A씨는 작업중인 노동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지난 1월 8일 공사현장에 노동자 1명이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