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사(자료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중에 있는 대전경찰이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피하여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는 게 이번 단속활동의 목적이라는 것.
실제 지난 1주간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11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감성주점 19)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집합금지위반 유흥주점2, 영업시간위반 일반음식점1)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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