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맹견 아니에요, 이제 그만!

동물보호법 제13조2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록 2021.01.04 11:45수정 2021.0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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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4일 오후 3시 33분]

'동물보호법' 제13조2가 개정됐다. 올해 2월 12일까지 모든 맹견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상하기 위해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 장애 시 8천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로트와일러 용감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로트와일러는 경찰견·경비견으로 많이 쓰이는 개이지만,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맹견 중에서도 치악력이 강한 편이다.

로트와일러 용감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로트와일러는 경찰견·경비견으로 많이 쓰이는 개이지만,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맹견 중에서도 치악력이 강한 편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맹견보험은 ①맹견을 소유한 날 ②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③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될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맹견이 아니라고 목줄을 풀어놓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이번에 맹견보험 의무 가입에 해당하는 '맹견'은 힘이 세고 치악력이 강한 몇몇 종을 특정했지만, 사실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개나 맹견이 될 수 있다. 관리에 소홀해 산책 시 목줄이 풀려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경우, 똑같이 징역 2년/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즉, 이번 '맹견보험 의무화'의 요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개를 키우면서도 "우리 개는 순해요, 안 물어요"라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맹견이니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키울 땐 당연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호랑이 주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다른 개 주인들에게 "너희 개도 언제든 호랑이가 될 수 있어"라고 일러주는 것이 목표다.

첫 시작이니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견주뿐 아니라 국가도 신경 쓰고 있다. 국민의 바람에 발맞춰 동물보호법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개인 블로그에도 게재됩니다.
#맹견 #맹견보험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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