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4일 "정부안과 박주민 의원안 내용에 포함된 법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예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지적했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전임자인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날 새로 취임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현재 박주민 의원안은 50민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간 유예 조항을 두고 있고, 정부안은 그에 더해 50~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넣었다. 새로 임명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이 유예조항이 모두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유예조항이 좀더 단축될지 주목된다.
또한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와 관련해 "징역형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지금의 벌과금 형태의 수준을 대폭 상향해 징벌적 벌과금 형태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이 약속해온 대로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예방과 관리 점검, 처벌 등 세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이번 법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산업재해 제로', '산재사망 제로'를 기치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1월 중 당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예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