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대표해 지난해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유가족(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했다"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됐지만, 법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농성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우려하는 점들도 하나하나 짚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주고 산업안전예방조치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같이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절대불가함을 주장해왔다"며 "(법안소위 합의대로 제정안을 확정한다면)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 을지로위도 "원청 책임 완화 반대"
김종철 대표도 "그동안 국회 논의와 각 부처에서 낸 의견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혹여 재계를 핑계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 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적한 문제뿐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일터 괴롭힘 등의 책임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중대재해와 직결됐다"며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또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가 원인이었고, 일터 괴롭힘 등 정신건강장애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대기업 등 원청의 책임을 완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해선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인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공동 책임을 물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또 "이 법이 제정되면 대기업 원청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인력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선량한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리 밀리고 저리 치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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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심사 막바지... 정의당 "후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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