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9일 정보공개 신청 후 4월 15일에 회신받은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답변
장지혜
2019년 4월 정보공개 청구 이후 2020년 12월에 다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용산구에서는 또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용역보고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용역보고서 대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실효성 논란, 설혜영 의원 문제 제기"(베타뉴스, 2019.03.21) 기사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의 설문 조사 대상은 50명에 불가하며, 이 중 용산구민은 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용역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3명의 전문가 포커스 인터뷰와 276명의 구내의 4개 복지관(용산노인종합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9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설문 조사지에 치매안심마을 긍정적인 사업으로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이 의심스러웠다.
실제 설문 조사지에는 '치매안심마을은 기존통제·격리위주의 요양원이 아닌, 치매인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선진국형 운영체계로 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대', '선진국형',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단어로 치매안심마을을 설명한다면, 건립을 반대한다 혹은 부정적이다고 응답할 수 있을까?
용역보고서 역시 타당성 조사 및 계획 단계에서의 조사라고는 하지만 포커스 인터뷰 3명, 설문조사 276명으로 총 279명이 22만8999명(2018년 12월 말 기준)의 용산구민을 대표하는 셈이 되었다.
용산구청에서 공개한 '(가칭)용산구치매마을 자료'에 따르면 입소정원은 120명(12명×10유닛)에 불과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용산구 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3만9753명이며 이는 용산구 전체 인구의 17.27%를 차지한다. 치매가 노령인구만의 질환은 아니지만, 대부분 노령인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에 용산구의 치매 어르신들만 입소한다는 가정하에 용산구 노령인구의 0.3%만 수용 가능한 시설인 셈이다.
하지만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용산구 어르신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 이는 "(왓이슈) 양주시 동의 여부에 성패 걸리는 치매안심마을"(서울경기케이블TV, 2020.08.05) 보도의 용산구청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안심마을) 상주 근무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자격이 되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양주시에 치매 어르신들 일정한 티오(정원)를 해서 그분들을 또 입소를 해드릴 수 있는. 주변에 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 상생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과."
건립비 총 175억 원 중 국비 23억 원, 시비 23억 원을 제외한 129억 원의 구비 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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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왜 과정이 비공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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