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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윤성효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대표)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700만원을 손해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5단독 이균철 판사는 3일, 김 의원이 ㄱ씨한테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이 판사는 ㄱ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에 대해 1/3은 ㄱ씨가, 나머지는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ㄱ씨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주캠프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김시정 의원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ㄱ씨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했던 ㄴ씨로부터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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