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한 남성 혀 절단한 여성... 검찰 "정당방위"

‘황령산 혀 절단 사건’ A씨 불기소 처분, 56년 만의 재심 청구 성폭력 사건 판박이

등록 2021.02.09 19:24수정 2021.02.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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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가해 남성의 강간 시도에 맞서 혀를 깨물어 절단한 피해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검찰이 가해 남성의 강간 시도에 맞서 혀를 깨물어 절단한 피해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김보성

[기사 보강: 9일 오후 10시 30분]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에 저항해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과 관련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에서 여성의 방위 범위 기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청 "성범죄 저항 여성, 죄 없어"... 가해 남성은 구속기소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차에 태워 황령산 산길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처를 입힌 B씨를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를 상대로 저항하며 혀를 깨문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성범죄 과정에서 혀가 일부 잘려나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고소해 논란이 됐다. '정당방위냐, 중상해냐'를 놓고 수사기관의 결론에 관심이 쏠렸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접촉이며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맞섰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B씨를 검찰에 넘겼다.

문제는 혀를 깨문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였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찰은 A씨가 '과잉방위'를 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형법상 면책사유라고 봤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1조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여성단체는 유의미한 결정이라면서도 경찰의 '과잉방위'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동부지청 역시 B씨의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검찰은 "B씨가 만취한 A씨를 태워가던 중 편의점 등에 들러 청테이프, 콘돔, 소주 등을 구입했다"며 "그리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해 남성에 맞서 혀를 깨문 A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혀를 깨문 것은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성폭력 사건 재심 청구, 법원의 판단은?

현재 부산에서는 비슷한 성폭력 사건을 놓고 피해자의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다. 최말자(75)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아무개(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성폭행 저항했다 되레 옥살이, 56년 만에 재심 청구

A씨 사건과 똑같이 최씨는 자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힘껏 물었다. 그렇게 노씨의 혀 일부가 잘려 나갔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몰고 갔다. 반면 가해 남성인 노씨의 성폭행 혐의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최씨의 재심사건에도 같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64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4) 씨가 6일 오후 56년 만에 부산지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964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4) 씨가 6일 오후 56년 만에 부산지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보성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정당방위 #피해여성 #가해남성 #부산지검 동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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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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