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019년 6월 20일 오후 서구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LNG 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는 2019년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건설하려고 했던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이 2018년 8월 대전시에 서구평촌산업단지 입주 문의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3월 대전시,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가 LNG 복합발전단지 건설 MOU를 체결하면서 구체화했지만, 이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의지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대전시가 주체로 나서서, 대전시장이 직접 사업중단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사안에 선을 긋는 대구시의 입장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LNG 발전소의 유·무해 논란을 떠나, 시민들은 어디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이미 좋은 카드가 있다, 쓰지 않았을 뿐
사실 대구시에는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2019년 5월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달서구) 대표발의로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정책·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에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돕고, 공공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의 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달성군의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시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으로 해석한다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조례는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성군의 LNG 발전소 건설은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 없을까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