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은 23일 오후 경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모임
학생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경상대학교 교수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대학 당국이 사과했다.
경상대는 24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ㄱ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임 결정은 정직, 해임, 파면의 중징계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는 1월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대에서는 2020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ㄱ교수의 성범죄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이후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상대 ㄱ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경상대 학생들 "성범죄 의혹 교수, 확인되면 강의 거부" http://omn.kr/1s6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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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해임' 징계... 대학 당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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