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에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가 낙하산으로 사립학교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부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민원실에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전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의 아들과 딸이 지난 2019년 3월 1일 자로 각각 B고등학교 수학교사와 C고등학교 일반사회 신규교사로 동시 임용됐다. A씨는 교육감 비서실장과 재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12월 퇴직했다.
B고등학교는 2018년 1월 교육청에 제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수학은 3명을 기간제교사로 유지하고 정교사 충원계획이 없다고 했고, C고등학교는 일반사회는 1명만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월 사립중등교원 정원을 확정했다.
그런데 8월, 이 같은 계획은 변경됐다. 교육청이 2019학년도 사립중등 신규교원 위탁임용 추진계획을 알리자, B고등학교에서는 수학 1명, 영어 2명, 물리 1명의 정교사 충원계획을, C고등학교에서는 일본어 1명, 일반사회 1명, 지구과학 1명, 물리 1명의 정교사 충원계획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A씨의 아들이 7명의 응시자 중 유일하게 합격했고, 딸은 3명의 응시자 중 합격자 2명에 포함된 후 2·3차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부는 "B·C고교에서 '2018학년도 교원수급계획'을 제출하면서 각각 수학과 일반사회 교과의 경우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목적으로 기간제교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과목에 대한 정교사 TO를 각각 1명씩 부여한 것은 전 행정국장의 아들과 딸을 낙하산으로 꽂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지부는"A씨 아들의 경우 2차 시험인 수업 실연 과정에서 수학 교과 연구부장이 '수준별 수업지도안 작성 및 실연'을 요구했으나, 문제 풀이만 한 채 그냥 교실을 나가버렸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C고등학교의 2018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일반사회의 증원요구 순위는 7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하반기에 갑자기 일반사회 교원을 충원키로 해 A씨의 딸이 최종합격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