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외교부제공
2020년 3월 10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이 공개되었다.
①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 원으로 동결한다.
②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한국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분담금 액수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매년 6.1%씩 분담금이 증가하여, 4년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안의 절반에 도달한다. 2020년에 결정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에서 연평균 6.1%씩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 전체 운영비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만큼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협상단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안보에서 주한미군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전쟁 이후 1979년까지 북한의 군사력이 강했으므로 미군 주둔이 합리적이지만 이후는 아니다. 1980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앞질렀으며, 2001년 한국이 추정한 북한 군사비 기준으로 2배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 기준으로 6배 강해졌다(이재영, <국가의 힘: 남북한의 국력 비교>(서울: 대왕사, 2002) 참조). 이후 2006~2016년 남북한이 각각 1년 평균 336억 달러와 33억5천만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3~8배 정도 강하다.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의 핵기지 타격 능력과 점차 도입되고 있는 이지스함 장착 SM-3의 핵미사일 격추 성능을 볼 때, 북한의 핵무기는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없이 자체 안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면, 목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을 발표했다. 미국 본토의 제1차 방어선으로 한국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초기지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그리고 "한국 내 및 그 주변에 미 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동 조약 제4조에 의해 1966년 7월 9일 한미주군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어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가 목적이었다. SOFA 제5조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를 규정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냉전 해체 후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전적으로 기여한다는 이유로, 1991년 SOFA 5조에 대한 예외 협정으로 "한국인 고용 비용과 필요한 다른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991년 1월 25일 서명)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미하다. 미국은 중러를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는 동아시아세력균형정책,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 유지라는 글로벌리즘에 한국기지가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미국 이익이므로,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주둔 비용의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비합리적은 아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국회가 비준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2025년에 1조5천억 원에 도달한다. 더하여 이번 협상이 2026년 제12차 협정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사드 업그레이드 비용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도 강요할 태세이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미국의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주한미군 무용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국민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의 전액 부담이나 삭감이 관철될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벼랑끝협상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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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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