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보성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끝낸다면 엘시티 특혜 비리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 것이다."
18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정문 앞에 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엘시티 수사는 미완의 수사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옆으로는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장'이 자리 잡았다. 최근 엘시티(LCT) '특혜분양 리스트' 논란에 빗대 그는 "전 검찰, 법조인, 정치인들이 엘시티에 사는 것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질타했다.
"엘시티 특혜비리,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부산지검을 찾아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지휘부들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17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 관련 검사 10여 명이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과 사건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부장, 차장 검사들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고발장 제출은 우편으로 이루어져 다음 날인 19일 실제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쪽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주범 이영복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검찰은 43명의 특혜분양 의혹 계약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이 지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서 계약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41명을 불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엘시티 비리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는 지난 2015년 43명과 사전분양 계약을 맺었고, 특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특혜 분양자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야 41명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이들 단체에 보냈다. 41명의 이름은 '성명불상'으로 적혀 비공개됐다. 고발장을 낸 지 3년 만의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