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4일 4면.
무등일보
기사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실 관계자는 23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대구 매일신문 만평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매일신문 만평이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된 채 수정의결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였지만 법사위에서 '부인·비방·왜곡·날조'가 삭제되고 '허위사실 유포'만 법안에 담겼다"는 기사는 "이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는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 부분만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제2의 매일신문 만평', '제3의 매일신문 만평'이 계속 나오더라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기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가보훈처에 대구 매일신문 만평이 5·18 역사왜곡처벌으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일신문>은 만평 게재 이틀 후인 21일 온라인에서 만평을 삭제한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 인상의 폭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평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전두환 군사정권과 현 정부를 같은 수준으로 비유했다"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인 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비판과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작가 교체, 이상택 사장의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직 사퇴" 요구
전국언론노조 매일신문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해당 만평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명백히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만평 작가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3일 '5·18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공식 사죄하라'란 성명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비유한 만평을 실은 매일신문은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해당 만평 작가의 5·18 폄훼는 상습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사례들을 들며 "작가 교체와 함께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의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언련이 3월 23일 성명에서 문제 삼은 만평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다. 민언련은 "김경수 화백이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해 8월 23일자 만평 '민주도 완장을 차면...'에서도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곤봉을 휘두르는 사진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친문' 완장을 두른 '코로나 계엄군'이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사법기관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광주 참상 그대로를 묘사했다"며 <매일신문> 만평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