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이날 현장에는 농민들을 대표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함께했다. 박 의장은 "헌법(121조)과 농지법에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6개 예외조항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주말농장과 영농회사 법인"이라면서 "쪼개기 등 편법으로 투기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본가들이 농민을 끼고 농지를 사서 용도변경을 해 되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농지소유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농지관리청 등을 만들어 투기로 나온 모든 농지를 환수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청년농이 농지로 들어올 때 20~30년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농은 경실련 등과 함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폐지 ▲농지 전용(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원칙적 금지 ▲정기적 농지 실태조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H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는 지난 24일 농지소유자에게 농업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내 농지에 한해 비농업인이라도 농지를 상속하거나 8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활용돼야 함을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