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땅 투기 의혹' 기사에 송병기 "부정확한 기사로 독자 홀려"

"2014년 교통국장 때 매입한 땅 3억 차익" 보도... "언론 중재위 제소해 바로잡겠다"

등록 2021.03.31 11:34수정 2021.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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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20년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남구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20년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남구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석철

<조선일보>가 31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4년)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을 경제부시장이던 2019년 팔아 아내와 함께 모두 3억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4년 땅을 매입한 지 5년 뒤인 2019년 6월 울산시가 이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줬"기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땅 매입 당시 송 전 부시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건설국장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울산시는 즉시 자료를 내고 "이 주택건설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송 전 부시장이 국장이던)교통건설과 업무가 아니기에 바로 잡는다"면서 지난 2015년 울산시 도시국 건축과에서 해당 주택건설사업 승인통보를 한 공문사본을 공개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도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부시장은 "우선 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매입 당시 이 부지는 맹지가 아닌 도로개설계획이 있었고, 내가 국장일 때 이 아파트사업 승인여부가 없었다"면서 "마치 내가 부시장일 때 조정교부금이 교통건설국에서 맡은 업무로 인식하도록 독자들을 홀리는 기술적 묘사까지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사람의 명예를 폄훼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면서 "부지 매입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한 부부가 '3년전 팔았던 부지를 두고 다시 매매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면 어떻겠느냐고 문의가 왔는데, 같이 공동명의로 구입하자'고 해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입 자금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고, 부지에는 가보지도 않고 매입한 것"이라며 "이 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 중앙일보 비난 기사와, 국민의힘 주광덕 국회의원이 비난해서 다시 매입을 권유했던 사람에게 매매했던 것으로, 조정교부금은 알지도 못했고, 업무소관상 알 수도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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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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