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동정책기본조례 제정운동본부가 2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까지 1만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대전시 노동정책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대전시 노동정책기본계획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겠다며 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노동정책기본조례 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 5월부터 10월까지 주민발의 요건이 되는 1만 3천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하고, 12월 대전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에 따르면, 대전시는 '매우 미흡'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내 '노동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장기적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운동본부는 '노동정책기본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노동조사관'과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교육, 노동자 복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시설 마련,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제나 재난위기에서 노동자 권리보호는 뒷전이었다. 현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재난 시 나라가 국민을 책임지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지방 정부의 현황을 보면 더욱 처참하다"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수립은 없고, 노동행정도 그저 시늉정도다. 대전시 노동자는 70만 명을 헤아리는데 고작 4명밖에 없는 노동정책팀 역량으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7대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없는 대전시의 현 주소를 묵과할 수 없어 우리 노동자 시민이 직접나서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평가하고 심의해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행정이 가능토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5인 이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많고 타 시·도에 비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노동자 권리보호 행정이 더욱 절실하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친노동 대전시를 직접 만들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노동자·시민 1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조례를 발의할 것이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적극 받아들여 조례제정이 그 취지에 맞게 통과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