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일을 노동절(근로자의날)과 겹치게 변경한 학교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김보성
부산 북구의 A 학교는 보육 문제나 학사 운영 등을 이유로 개교기념일을 노동자의 날(5.1 노동절)로 변경했다. 기장군의 B 학교도 마찬가지다. B 학교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부산시교육청이 첫 단체협약을 맺은 시기인 2015년부터 개교기념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노동절과 개교기념일을 겹치도록 하는 학교는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산지역의 10여 개 학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 학교는 연초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날짜 등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아래 부산지부)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빼앗는 조처라고 반발한다. 개교기념일을 노동절로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유급휴일이 하루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교기념일과 노동절은 단체협약에 따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부산지부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담은 노동절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도 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에 부산시교육청은 난색을 보였다. 지난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보낸 '교육공무직 유급휴일 축소 단협 위반 시정 요구' 공문에 시 교육청은 18일 학교의 자율권을 언급했다. 휴업일은 학교별로 매년 정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정란 시 교육청 노사협력팀 사무관은 <오마이뉴스>에 "근로조건도 중요하고, 수업권 등 학부모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 불편함을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단협 위반을 시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의 대응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과 대비된다.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개교기념일을 노동절로 변경한 학교의 경우 별도의 약정 유급휴일 1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민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부지부장은 "개교기념일을 꼼수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단협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하며 "시 교육청이 노동인권을 강조한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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