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산켄전기) 표지판.
윤성효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창원마산 한국산연(산켄전기)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1주일 화해권고'했다.
지노위는 6일 심판회의를 열어 위원장 직권으로 1주일간 화해권고했고, 이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자본 산켄전기는 2020년 7월 한국산연에 대해 해산 공고했고 이후 폐업 절차를 거쳤다. 산켄전기는 오는 6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한국산연 폐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는 사측을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이날 심판회의에 사측은 변호사와 청산인이 참석했고, 노조측은 변호사가 노무사 없이 오해진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들만 참여했다.
노조측은 한국산연에 대해 '위장폐업'이라 주장했다.
산켄전기는 2016년 생산부문 폐지하면서 생산직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지노위는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이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연지회는 300일 가까이 '폐업 철회'를 내세우며 천막농성을 비롯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노동자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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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한국산연 부당해고 심판회의 '1주일간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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