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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 사망사고 관계기관 TF 구성... "위법사항 엄정 대응"

노동부·해수부·경기도·경찰 등 참여... 5대 항만 합동 감독

등록 2021.05.14 15:21수정 2021.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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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서 일하다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압사한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압사한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기구가 14일 가동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박화진 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회의체로, 노동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다. 사고 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와 경찰이 '투 트랙'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

이선호씨 사망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노동부가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청 업체인 '동방'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동방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이달 4일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은 채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안전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와 해수부, 경기도 등은 이달 17∼28일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선호씨의 사망을 초래한 컨테이너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 배포한다.

지침은 작업 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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