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일 오전 발생한 추락사고 현장.
삼성중공업일반노조
고용노동부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에 대해 1~7도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3도크 뿐만 아니라 1~7도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기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서는 20일 오전 10시 35분경 3도크 내 컨테이너 운반선 건조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ㄱ(50)씨가 추락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발판(족장)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1~7도크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회사가 안전조치를 마련한 뒤 해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책임에 따라 원청이든 하청업체든 사법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ㄱ씨의 유가족으로는 부모와 형제 등이 있다. 유족 측은 빈소를 차리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회사측과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유족들이 찍어온 현장 사진을 보니 설치된 족장 상태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발판 설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일을 시키려면 그물망이라도 제대로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회사는 책임을 저여 할 것이고,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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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락사' 삼성중공업 1~7도크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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