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 10만인 돌파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정당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폐지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열린우리당 152석과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으로도 역부족이었던 2004년과 더불어민주당만 174석, 민주·진보세력을 모두 더하면 190석에 달하는 2021년은 다를까? 국보법 위반사건 117건 중 81건이 기소였던 2004년과 154건 중 26건만 기소되는 2021년은 다를까?
시민사회계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국보법 폐지 입법 청원은 단 9일만에 10만 명을 채워 법사위로 넘어갔다.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번 청원이 단기간에 달성된 것은 국보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들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문명사회에 이런 야만적인 법이 어디 있겠냐"며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지 입법 청원 10만 명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주 중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발의 서명은 많이 받아놨다"고 했다.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보법 개정안을 냈다. 모호한 기준 탓에 UN이 네 차례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2017년과 2019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잇따르면서 다시 한 번 헌재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
민형배·강은미는 '완전폐지', 이규민은 '7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