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 동구 전하동 주택. 울산소방본부에서 진화한 후의 모습이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김선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 21일 울산 동구 전하동과 3월 31일 남구 달동, 4월 9일 중구 복산동, 4월 20일 동구 화정동 화재사고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울산소방본부는 24일 "주택화재 피해 세대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례는 어떻게 탄생했나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후 파악된 현행 법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관련기사 :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조례 만드는 울산시의원).
이 조례에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 원씩 최대 5일간 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3월 18일 공포돼 5월 6일 추경예산이 확보된 바 있다.
이 조례의 발의 배경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후 불거졌던 논란이 있었다.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33층의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시간 40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당시 바람이 거세게 불어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울산시, 소방당국의 매뉴얼을 준수하는 침착한 대처와 주민들의 준수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