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 및 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김삼수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상당량이 환경기준이 허술한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되면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환경부의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에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다.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자 관련 세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