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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졸속 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보다 배출기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등록 2021.05.27 11:48수정 2021.05.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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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 및 불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김삼수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상당량이 환경기준이 허술한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되면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환경부의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에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다.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자 관련 세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의성방치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예산 및 처리방법 ⓒ 김삼수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치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의성 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 연료로 투입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이다.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TMS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ppm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70ppm 보다 4배 높다. ⓒ 김삼수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돼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유해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 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 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김삼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방치폐기물 #불법폐기물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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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으로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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