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문서.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 추적에 나섰던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후보매수' 최초 신고자이며 검찰 쪽 핵심 증인이었던 A씨를 접촉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왔다. (관련기사 :
국정원, 검찰 수사 이전부터 곽노현 '금품' 추적 http://omn.kr/1trcj)
곽 전 교육감 법률대리인은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을 서울시교육감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에 개입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보낸 민간인 사찰 기록인 '박명기측, 곽노현의 단일화 이면합의 대가 금풍제공 사실 인정'이란 제목의 2011년 8월 29일자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는 검찰이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한 뒤 3일만에 작성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뒤인 2011년 2월 2억 원을 보냈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곽 전 교육감은 '사퇴 매수 대가' 대 '선거 후 어려움을 겪는 박 후보에 대한 대가성 없는 선의'라며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의 '사후매수죄' 선고로 2012년 9월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문서에서 국정원은 "좌파 후보 단일화 전 박명기 캠프에서 참모를 역임한 모 인사는 좌파 경선 시 곽노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박 교수도 할 수 없이 단일화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제공한 2억원이 단일화 합의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확실하며 모 인사는 오히려 제공한 금액의 과다함에 놀랐다고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은 같은 문서에서 "대가성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많은 돈을 주겠느냐고 반문하며 정황상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며 교육감직도 조만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모 인사'의 말을 재인용했다.
이 문서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모 인사와 직접 만난 사실이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모 인사가 언급했다'란 말을 잇달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직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 쪽은 "국정원이 문서에서 지목한 '모 인사'는 바로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검찰 핵심 참고인이었으며, 1심 재판에서는 검찰 쪽 증인으로도 나온 A씨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A씨를 불법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수사 전 '곽노현의 박명기 금품 제공'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최초 신고자이며,
이를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곽 전 교육감 법률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오마이뉴스>에 "국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A씨를 면담하여 수사 또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이고, 진보 교육감을 사퇴시키기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