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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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심 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발의된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그간 당과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 개혁의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가 "수술실 CCTV는 80~90%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고 촉구한 데 공식 화답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월에도 수술실 CCTV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배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이에 곧장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이 지사는 2019년 5월 경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총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지사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지지부진하던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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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관심법안' 수술실CCTV법 "6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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