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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군총장 전역 재가... 청와대 "은폐 지시 없었다"

10일 이성용 참모총장 전역 재가... 청와대 "축소·은폐 확인 안됐지만, 추후 수사가능"

등록 2021.06.10 15:31수정 2021.06.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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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Aerospace Conference 2021)'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Aerospace Conference 2021)'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공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다만 추후라도 이 총장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의해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참모총장, 사건 축소·은폐 지시는 없다고 확인됐지만... 추후 조치 가능"

그러나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약 8개월 만에 전역한 역대 최단명 총장으로 기록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앞서 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 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3일,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문재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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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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