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한 검찰 "엄중 처벌"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8일 재판이 연기된 지 2주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양형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속행 결정을 내렸다. 양형조사는 선고과정에서 합리적 양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결심 공판에 앞서 검찰 측과 오 전 시장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이 공개를, 검찰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심 구형과 피고인 최종 진술은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서야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검찰 측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에 검찰이 청구한 형량은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이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